제목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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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03 |
첨부파일 |
161226(제2016-23-73호)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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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청서에서 대표자 전화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를 삭제하고, 전화번호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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