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 ·배부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51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남해군이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의 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장에게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남해군은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전부 발급하고 이를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