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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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17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1.14 |
첨부파일 |
의결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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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제8조 제6항 제2의2호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 제3·4호에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환면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 제5호에서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상환면제 신청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2. 제42조에서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하고, 심신장애가 있는 채무자에게 상환면제 대상임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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