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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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4-529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2.2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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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7호) 제15조 제7호“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제15조 제8호“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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