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9-402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101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6_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안)op.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요청 ■ 의결내용 ○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강제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채권압류통지서와 그 압류통지에 대한 은행 등의 회신문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 대상자 명의의 소득 파악 등이 불가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징수 대상자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