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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9-402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01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6_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안)op.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요청


■ 의결내용

○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서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강제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채권압류통지서와 그 압류통지에 대한 은행 등의 회신문서로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 대상자 명의의 소득 파악 등이 불가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징수 대상자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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