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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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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8-375호 의결일 2021.09.29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929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_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체4호 및 제6호서식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설 첨부서류(법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사계획인가(신고)서는 공사 현장의 설비상태가 인가(신고) 내용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가(신고)자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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