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8-375호 | 의결일 | 2021.09.29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0929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_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별지체4호 및 제6호서식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설 첨부서류(법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검자 준비자료)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사계획인가(신고)서는 공사 현장의 설비상태가 인가(신고) 내용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가(신고)자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