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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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20.12.09 |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1.15 |
첨부파일 |
(공개) 201209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주민등록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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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16호) 제25조 제2항에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전자정부법에 따라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하고, 후단에‘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는 주민등록증 정보의 위‧변조,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보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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