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포시의 치매예방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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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7-085호 | 의결일 | 2019.04.08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04.30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7-085호(2019.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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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포시는 치매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치매예방 업무 안내를 위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주소를 군포시 보건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군포시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당해연도 만 75세 진입노인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 업무 안내를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주소를 군포시 보건소에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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