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8-110호 | 의결일 | 2019.04.22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4.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귀농어귀촌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82호) 제18조에서 제6호와 제16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82호) 제18조에서 제7호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알선’ 부분과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