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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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9-139호 | 의결일 | 2019.05.1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5.14 |
첨부파일 |
1905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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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 의결내용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신청인을 식별하며,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보완 등의 목적으로 연락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성명란을 한글과 한자로 구분하는 특별한 사유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성명란의 한자를 삭제하고, 재발급의 경우, 시행령 제7조에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교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고, 발급신청 시 기수집된 자료의 대조와 확인을 통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서식에서 재발급 부분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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