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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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23-047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1.12.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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