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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2-040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4_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4_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특허청공고 제2022-3)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1. 안 제29조의2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하는 특허 분리출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경우 대리인 확인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 2. 별지 제4호서식에서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제출인의 주소를 지번까지 표시하는 것에서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 시·군·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게 추가하는 것은 공개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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