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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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7-276호 | 의결일 | 2019.09.09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9.09 |
첨부파일 |
190909 의결서(지방세기본법)-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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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82호) 제135조 제4항 단서로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등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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