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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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6-259호 | 의결일 | 2019.08.26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07.0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한국주택금융과사는 주택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의결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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