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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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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13(제2017-03-17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농업경영

    인이 직불금 등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일반정보 등 농업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관계기관에 지방

    자치단체를 추가한 것으로,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경영 사항의 진위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받고자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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