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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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5-242호 | 의결일 | 2022.07.27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7.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4대 보험사업장 변경사항 또는 해지 등을 신고(신청) 시 사업장의 신고(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사업장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고, r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사업자의 경우, 외국 사업자 특정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 2. 보험료 전자고지 신청ㆍ변경ㆍ해지 서비스 신청 시 전자고지 서비스 수신자와 대표자 또는 세대주 관계 확인 및 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수신자와의 관계와 연락처 추가가 필요하고, r - 수신자 식별을 위해 처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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