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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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제2020-04-050호 | 의결일 | 2020.02.24 |
작성자 | 이한빛 | 작성일 | 2020.02.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A대학교 및 B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A대학교가 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삭제된 병원진단서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C대학교 및 D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각 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A대학교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삭제된 병원진단서를 국회에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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