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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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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20-04-050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이한빛 작성일 2020.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7.국회_인사청문회를_위한_개인정보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07.국회_인사청문회를_위한_개인정보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A대학교 및 B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A대학교가 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삭제된 병원진단서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C대학교 및 D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하는 것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B대학교 대학원 입학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C대학교 대학원, D대학교 대학원 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각 대학교가 증빙서류 목록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A대학교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시 제출한 병원진단서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병원명, 진료카드번호 연번호, 작성일자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삭제된 병원진단서를 국회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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