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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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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09(제2017-01-04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특허청이「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57조 제5항, 제67조의2에서 신설한 특허취소신청 및 특허취소심판의

     중지신청을 위해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특허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에 따른  
     신청자 및 특허권자를 특정하기 위한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2조 제2항, 제69조의 각 서식을 통해 처리하는 신청자 성명 및 특허고객

     번호는 신청자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판단되므로,「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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