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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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5-252호 | 의결일 | 2019.08.12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8.13 |
첨부파일 |
19081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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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58조의4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 ■ 의결내용 수집된 영상기록의 목적 범위 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부합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 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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