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협경제지주의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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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196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농협경제지주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내 및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법정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각 시·군·구로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등록번호, 허가·등록일자, 휴·폐업 여부,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농협경제지주(축산관련종사자 교육총괄기관)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을 위해 각 시·군·구로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등록번호, 허가·등록일자, 휴·폐업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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