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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27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021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3_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OP.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 제2호 및 8호서식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2호서식에서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로, 법 제28조의2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결격사유 확인 등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8호서식에서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는 서식으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위해 전자우편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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