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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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0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1.07 |
첨부파일 |
171102(제2017-23-186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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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외체류 신고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명단통보)에서 해외체류 신고자와 출국자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외체류 국가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식별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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