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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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6-073호 | 의결일 | 2019.03.25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03.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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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15호) 제29조의2 제4항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업무의 경우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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