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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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2-030호 | 의결일 | 2020.01.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1.29 |
첨부파일 |
20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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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8호의2서식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진로위치 또는 형태, 검사업무범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서류보완 또는 연락은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충분하고, 대상자 식별은 신청인 성명과 업체 지정번호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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