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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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9-147호 | 의결일 | 2019.05.13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5.14 |
첨부파일 |
1905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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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1조제1항제8호는 장애인 의료비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제11조제1항제8호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의료비를 환수하기 위하여 당사자 식별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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