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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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광주광역시에서 ‘시설대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대여업자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할 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근거로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경찰이「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대여업자는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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