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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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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8호)「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123조의3 제5호의「전파법」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교육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수행 과정에서 자격검정 시행기관의 응시자 및 합격자 확인,

    일부 검정과목의 시험면제 대상인 교육이수자 확인,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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