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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점검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4-050호 의결일 2021.12.10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44.시흥시의_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점검을_위한_택시운송사업자_보유_개인정보_제공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44.시흥시의_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점검을_위한_택시운송사업자_보유_개인정보_제공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흥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하여 임금대장(사번 또는 이름, 급여항목별 금액, 총 급여・공제액)을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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