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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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32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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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달성을 위하여 면허의 현황관리를 하여야 하나, 주류 제조면허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주세 법」제6조)하고 있어 면허 정보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고, - 술 품질인증 업체가「주세법」위반 시 품질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법 제28조 제1항) 명하는 등 술 품질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주세법」위반사항에 대한 자료 또한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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