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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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92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3.24 |
첨부파일 |
2003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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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공고제2020-71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공고제2020-71호) 1. 별지 제4호서식에서 신청인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3.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과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 4. 별지 제17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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