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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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8-113호 | 의결일 | 2020.11.25 |
작성자 | 신은하 | 작성일 | 2020.11.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314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0-314호)제23조제1항에서 “제2호 및 제3호”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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