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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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6-309호 | 의결일 | 2021.08.25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9.08 |
첨부파일 |
의결서2_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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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등 마련을 위해 ■ 의결내용 - 영 제23조의4는 법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뿌리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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