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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7-037호 의결일 2022.10.19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2.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7-037호(2022.10.19.).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7-037호(2022.10.19.).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세브란스병원이 중국 국적의 의식이 없는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수술 후 보건복지부의‘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세브란스병원은 중국 국적의 의식이 없는 무연고 응급환자의 응급수술 후 보건복지부의‘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심사 및 국‧공립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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