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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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2-240호 | 의결일 | 2021.06.2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6.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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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제2조의5에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해 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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