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좌석안전띠 착용 검지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79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안전띠 착용 검지를 목적으로 고속도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안전띠 미착용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의결내용 1.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고속도로에 좌석안전띠 검지 시스템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2. 좌석안전띠 미착용자의 전면사진과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