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 통진읍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출입국기록 제공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195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본 건 대상자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가 반송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마지막 출국 및 입국 일자를 김포시 통진읍에 제공할 수 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