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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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52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2007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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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956호) 별지 제9호의1서식에서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서 ‘제24조의2’를 삭제할 것을 권고 2.「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956호) 제9조 제3항에서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9호의1서식에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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