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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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8-377호 | 의결일 | 2021.09.29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0929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_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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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제3항,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항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 의결내용 1. 제42조 제3항에서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 등을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업무처리 능률 향상 및 자료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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