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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5-010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2.03.31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323_의결서(서울본부세관)_FN.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323_의결서(서울본부세관)_FN.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서울본부세관이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 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하여 마약 범죄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rr2.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수취현장 상황을 증거 보전하기 위하여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저장(녹화)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본부세관은 마약 범죄 혐의자에 대한 마약 통제배달, 마약 수취과정 모니터링 및 추적, 마약 수취현장 상황 증거 보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다만, IP카메라 설치‧운영 시 촬영 범위를 마약 범죄 혐의자 거주지 문 주변으로, 촬영 각도를 통제배달된 우편물‧소화물로, 촬영 시간을 소속 수사관이 인근에서 IP카메라를 통제하고 있을 때로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촬영 및 저장한 영상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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