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입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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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286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9.08 |
첨부파일 |
의결서7_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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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신청 서식 등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의 확인과 연락 등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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