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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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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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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9(제2017-12-98호)「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의견>
   - 개정안의 보호위원회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보호위원회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독립성 강화 필요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등에 관한 의견>
   - 현행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존치
   - 소위원회 설치 근거 추가
  <정부위원에 관한 의견>
   - 국회 출석 발언 가능한 정부위원의 범위에 상임위원 외 개정안 제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 추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
   - ’16년 8월 이후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한 법령 사전심사를 수행함으로써 안건 급증
   - 상임위원의 수도 법령 사전심사로 안건 증가, 행자부 소관사무 이관, 조정위원회(현행 분쟁조정

     위원회)를 보호위원회 소속으로 한 점과 소위원회 운영 고려 시 상임위원 수 확대 필요
  <정보통신망법 등 타법에 관한 의견>
   - 금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화 하고 행정자치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나, 그간 문제시 되었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중복 규제 우려, 사업자

     혼란 등의 문제 지속 예상
   -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를 통합하여 규제기관을 일원화하고,

     산적한 개인정보 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의견>
   -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통합 전담기구 신설 시,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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