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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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8-109호 | 의결일 | 2022.04.13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4.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2-123호) 별지 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란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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