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청의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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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9-132호 | 의결일 | 2019.05.13 |
작성자 | 김혜영 | 작성일 | 2019.05.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교육청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교육청의 소관 업무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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