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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9-020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06.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525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9-020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525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9-020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이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실종아동법 제16조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r2.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r3. 수사기관이 실종아동등을 제외한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를 목적으로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서울교통공사는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종아동등이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r2.서울교통공사는 수사기관이 실종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이 명백하다고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3.서울교통공사는 실종자가 범죄연루 가능성, 생존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수색 및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실종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승하차 및 충전ㆍ발매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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