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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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16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1.14 |
첨부파일 |
의결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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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15조의9 제4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때 위원 식별에 성명과 소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2. 제15조의19 제2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6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부합한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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