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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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2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81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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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제2호의3 서식(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사업자’)의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및 회수의무량을 산출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제품의 출고․수입 및 판매실적을 제출받는 서식으로, 출고․수입 및 판매 실적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재활용 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또는 강제 징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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