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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8-018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2.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8-018호(2022._5._11.).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8-018호(2022._5._11.).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규로 등록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사회보장시스템 고유ID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사회보장시스템 고유ID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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