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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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19 |
첨부파일 |
180410(제2018-08-084호)「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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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학생 등의 정보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보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목적제한, 이용제한, 안전성 확보 면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라고 판단됨 - 개정안 제26조의3 제2항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필요한 의료지원,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아동․그 가족․학대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범위내의 개인정보 항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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