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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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1-54호)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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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제1호를 삭제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임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서식을 통해 수집․이용할 것을 권고함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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