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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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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협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68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제8조 제1항에서 순직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순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 2. 제12조 제1항에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를 위하여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3. 별지 제1호서식에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한국국제협력단에 순직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군번 등과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4. 별지 제2호서식에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심사 신청 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5. 별지 제3호서식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6. 별지 제4호서식에서 유족이 외교부에 순직 심사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7. 별지 제5호서식에서 순직 심사 신청 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사망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망하였는지 확인에 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순직 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유족인지 확인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순직 심사 신청 시 서류 발급, 제출 등 진행과정에서 소통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유족 대표자 선정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에 건강에 관한 정보가, 사적인 원한 관계에 의한 사망 등 동종 유사 범죄 여부를 확인에 범죄경력자료가, 순직 심사 대상자와 그 유족인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순직 심사를 위한 사망자 식별에 성명, 생년월일, 군번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에 입대일, 전역일, 사망 발생일, 사망 원인 등이, 신청인이 유족인지 확인하고 서류보완과 연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순직 심사 신청 시 유족인지 확인하고 심사 진행과정과 결과 통보 등 소통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순직 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유족들의 정당한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통보 등에 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사망자를 식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군번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에 입대일, 사망일, 사망 원인 등이, 유족 대표자인지 확인하고 서류보완 및 연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등이, 확인서 발급에 확인자의 소속, 성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사망자 식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군번,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에 입대일, 전역일, 사망일이, 유족인지 확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자와의 관계가, 서류보완 및 연락에 주소, 연락처가, 사망자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유족인지 여부와 의견 진술 내용의 확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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